<외경시론>임금의 지급 방법
<외경시론>임금의 지급 방법
  • 관리자
  • 승인 2010.07.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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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공인노무사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임금 산정 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한 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제재가 가해진다.

그리고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또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임금지급 원칙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

통화란 국내법에 의해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한다. 이처럼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게 하는 것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키고 그 대가로 현물을 지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령 어떤 외식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는 대신에 자기 회사의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가능 하지만 그러한 법령은 없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을 현물ㆍ주식ㆍ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에 한해서는 통화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다. 은행에서 그 지급을 보증한 자기앞수표는 통화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은행이 그 지급을 보증하지 않는 당좌수표 등은 통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접 지급 원칙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해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 위임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어서 무효가 된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아래 근로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가능하고, 근로자가 사망했거나 병에 걸린 경우처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등이 인감을 가지고 임금을 수령하는 것은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채권을 양도할 수는 있지만 양수인은 스스로 사용자에 대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임금의 일부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갑근세 및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할 수 있고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물품구입비나 노동조합비 등을 공제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불임금이나 전월에 실제 지급해야할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임금 또는 결근 일에 대한 임금 등을 공제하는 것은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회사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의 지급 시기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의 취지는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매월이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달력상의 1월을 의미한다. 매월 첫째 월요일 등으로 정하는 것은 일정한 기일을 제대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일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및 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ㆍ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해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ㆍ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ㆍ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등은 월정기일불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해 줘야 한다.

이러한 임금지급 원칙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임금의 지급 원칙을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정해진 날짜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goodth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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