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직장 내 성희롱
<외경시론>직장 내 성희롱
  • 관리자
  • 승인 2010.08.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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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공인노무사
집권 여당의 젊은 국회의원ㆍ전북 고창군 군수ㆍ의정부 모초교 교장 하면 연상되는 말은? 아마도 2010년 7월 이전이었다면 권력이나 존경ㆍ성공ㆍ사회 지도층 등과 같은 단어가 떠올랐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성희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 6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또는 성차별과 관련한 진정 건수는 1186건으로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 성희롱 사건 736건 중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97%(716건)이고, 성희롱 가해자는 사업체의 경영자(25%)와 중간관리자(23%)가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ㆍ공공기관 임직원(15%), 교직원(12%) 등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의한 성희롱 발생 비율도 높다고 한다. 성희롱이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직장 내가 가장 많고, 회식이나 출장 장소ㆍ교육 현장 등의 순서라 한다.

그렇다면 외식업계는 성희롱의 안전지대일까? 그렇지 않다. 외식업계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주로 늦은 시간에 근로가 종료되고 이후의 회식자리에서 성희롱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의무를 다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적인 언동에는 육체적ㆍ언어적ㆍ시각적 행위 등이 있으며 특히, 언어적 행위에는 성적 사실을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특정인의 행위도 포함된다.

성희롱의 유형은 크게 가해자가 성적 요구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했을 경우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건형 성희롱과 성적 언동 등으로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환경형 성희롱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주나 상사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면 후자는 주로 동료 근로자(성희롱 가해자는 상사만이 아님)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

사업주의 의무는 크게 성희롱 예방 활동ㆍ가해자에 대한 조치ㆍ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은 성희롱 관련 법령,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구제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직원 연수ㆍ조회ㆍ회의ㆍ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을 활용해 실시하면 된다. 다만 상시 10명이하의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 및 근로자가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한 성(性)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교육자료 등의 배포ㆍ게시ㆍ이메일 전송ㆍ사내 게시판 공지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실시해도 무방하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해 징계나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만일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해 피해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ㆍ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성희롱이 없는 건전한 일터를 가꾸기 위해서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해 회사가 성희롱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정책(Zero Tolerance)을 확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goodth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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