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지역 특산물 브랜드 파워 키워야
<외경시론>지역 특산물 브랜드 파워 키워야
  • 관리자
  • 승인 2010.11.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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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새빛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아주대 지식재산공학과 겸임교수
지금은 브랜드 시대이다.

예전에는 제품의 품질이 경쟁력을 좌우했지만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어필하는가 하는 브랜드파워가 소비자들과의 접촉점 역할을 함으로써 제품이나 사업의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지역 특산물에도 브랜드 바람이 불고 있다. 지자체나 생산자단체, 제조업체들이 농식품의 구매와 소비촉진을 위해 지역 특산품의 브랜드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1월 4일 ‘제7회 2010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발대회’에서 청송사과와 고흥유자차가 올해 ‘농식품 파워브랜드’로 뽑혀 각각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대통령상인 대상을 받은 경북 청송군의 청송사과는 2300여 농가에서 신품종과 신 재배기술로 연간 4만5617t을 생산하는 등 지난해 매출액이 750억원에 달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옛날부터 유명했던 ‘대구사과’가 지속적인 품질관리나 브랜드 관리에 실패해 그 영광을 잃어버릴 처지에 놓인 것과 대조가 된다.

한편 전남 고흥군의 고흥유자차는 2008, 2009, 2010년 3년 연속 농식품 파워브랜드로 선정되며 가공식품 부문 최고상인 금상을 받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고흥지역 유자는 1900여 농가가 422ha를 재배, 매년 유자차 6500t을 생산해 22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리는 효자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특산품인 고흥유자의 소비촉진을 위해 다각도로 브랜드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한다. 2006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리적 표시제 14호로 등록하고,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아 고흥 유자의 브랜드 설정에 크게 이바지하고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고흥유자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친환경인증면적을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유자차 가공공장에 HACCP, ISO22000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위생시설을 구축해 일본, 중국 등 7개국에 연간 4100여t을 수출해오고 있다.

비교 우위적 경쟁력이 있는 지역 특산물이 생산과 유통관리를 통해 브랜드화 되고 세계적인 일류상품이 된다면 자자손손 수백 년을 먹여 살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지역 특산물을 브랜드화 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은 그 브랜드를 유지ㆍ관리하면서 발전시키는 일이다. 유명세를 타고 판매가 늘어날 경우 너도나도 판매와 이익에만 열중하다 불량품을 유통시키면 그 순간 브랜드는 깨지게 되는데, 이러한 실패 사례는 수없이 많다.

특히 농식품 분야에서는 품종이나 재배관리는 물론, 가공에 이르기까지 구별성(Distinguish), 균일성(Uniformity), 안정성(Stability), 안전성(Safety)이 철저히 유지돼 우수하면서도 균일하고 충분한 양이 매년 안정적으로 공급돼야하는데 이는 쉽지가 않다.

지역 특산물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나 체인점을 하려는 사람들은 본점의 브랜드와 기술이나 경영노하우를 전수받는 이득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 자신도 그 브랜드의 일원으로 브랜드를 잘 유지ㆍ발전 시켜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은 엄청나게 많은 제품과 상표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나 업체들이 무수히 많고 경쟁사의 유사한 상표가 등록돼 소비자들을 흩어놓기 십상이다.

아무리 좋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난데없이 상표권자가 나타나 간판을 내리라고 한다면 사업 자체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특산물을 사업화하거나 체인점화 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은 먼저 특허청에 상표나 서비스표 등록을 해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쟁사의 유사제품의 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항상 체크를 해봐야 하고 그러한 상표가 출원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 또 잘못 등록된 상표가 있으면 무효심판을 통해 그 상표등록을 무효시켜야 한다.

브랜드를 관리한다는 것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벌여나가고 광고 선전 등을 통해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측면과 아울러 법률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브랜드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법적인 제재조치를 가하고 나아가 라이선스계약을 맺어 그 브랜드를 제3자로 하여금 활발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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