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산업의 꽃, ‘외식산업’ 시대 개막
<외경시론> 산업의 꽃, ‘외식산업’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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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0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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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새빛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국회에서 1년 4개월 간 계류되었던 ‘외식산업진흥법’이 지난 2월 18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9일 법제처에 의해 법률 제10454호로 공포되었다.

향후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어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 거쳐 6개월 후인 2011년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 출발과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된 ‘식품산업진흥법’이 2007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고 12월 27일 법률 제8796호로 공포되어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이후 또 하나의 쾌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대내외적으로 서비스업종으로서의 ‘외식업’이란 말 대신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외식산업’이란 말이 공식적인 용어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되는 ‘외식’이란 용어는 ‘가정에서 취사(炊事)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의 외식업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용어로 ‘외식상품’이란 ‘외식을 위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한 제품 및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교육훈련, 운영체계, 상표·서비스표 등’을 말하고, 또한 ‘외식산업’은 ‘외식상품의 기획·개발·생산·유통·소비·수출·수입·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등’으로 포괄하여 매우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외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외식사업’이라 말하며, ‘외식사업자’란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이런 의미에서 ‘외식사업’을 한다고 하거나 ‘외식사업자’라 부를 때는 종전의 외식업을 직접 경영한다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번에 정부가 ‘외식산업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그동안 서자처럼 떠돌던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법 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외식산업의 창업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외식상품의 연구ㆍ개발, 외식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외식상품의 표준화, 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외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하여 시설 및 거리 환경개선이나 홍보활동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각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외식산업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간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외식업이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며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위생관리 규제정책 일원화 되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식품산업이나 외식산업은 국민의 안전과 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위생관리 및 규제가 매우 중요한데 주무부처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고, 현재 같은 항목에 대한 점검도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어 점검 응대를 위한 전담 직원을 둬야 할 정도로 비효율적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전국을 휩쓴 구제역 사태나 일본 원전폭발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의 방사선 오염 우려를 볼때 글로벌 시대의 식품안전관리는 검사 위주의 사후관리에서 원료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사전 예방 관리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심도있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외식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정책자금 늘려야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ㆍ공ㆍ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확정,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시책에 발맞춰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농기업도 올해부터 ‘농공상 융합형 협업’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 공업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지원에 비하면 제도나 지원액에서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다.

외식산업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1차 원료를 생산ㆍ공급하는 농림수산업과 2차 가공산업인 식품산업이 연계되어 그 정점으로서의 ‘외식산업’이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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