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칼럼>식품 표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식품칼럼>식품 표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 관리자
  • 승인 2011.04.0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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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규 전주대학교 식품산업연구소장
‘계란도 포장?유통기한 표시해야’,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 실시’, ‘원산지 표시 강화’, ‘알레르기 관련 비포장 식품 표시 시급’.

지난 며칠 동안 기사화되었던 식품 표시 제도와 관련된 기사의 제목들이다.

식품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식품의 원료 공급선이 다양해지고, 식품 기술 등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식품과 새로운 카테고리의 식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하루가 멀다고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이를 구매하고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식품의 안전성이나 기능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다양한 표시 제도를 설정하였고 생산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표시제도가 단속위주의 운영, 인식의 부족, 일부의 악용, 내용에 대한 오인 등으로 인하여 생산자에게는 생산활동의 위축이나 생산비용의 증가, 소비자에게는 너무 많은 정보의 제공으로 인한 무관심, 사회적으로는 자원의 낭비 등을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이루어진 식품 유통기한에 대한 공청회에서 유통기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1년에 6500억원의 손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제품에는 제품의 유통기한이 표기가 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유통기한을 제품을 먹을 수 있는 소비기한으로 대부분 알고 있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모두 내다 버려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OO기관에서 식당을 단속하였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해당 식품은 모두 버려야 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상품에 표기되어 있는 제품에 따라서는 유통기한이 꼭 제품의 변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러한 유통기한에 대한 오인으로 인하여 많은 식품들이 폐기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원산지 표기에 대한 문제이다. 소비자들이 제품의 원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정부는 원산지 표기를 강화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원산지 표기는 일반 식품, 가공식품, 음식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원재료 등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표기 식품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또한 생산자에게는 제대로 된 원료를 사용하고 소비자에게는 선택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그러나 원산지 표기에 있어서 국내산, 수입산(국가표기)등 간단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의 분류의 범위에 대한 일반적 지식과 법적 범위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게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로는 식품에 표시되고 있는 다양한 인증 마크 제도이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보면 LOHAS, 물레방아, GAP, GD, 친환경, 유기농, 지역별 상품표시 등 다양한 인증 마크들을 포함하고 있다. 초기에는 이러한 인증마크들이 제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마크로서 소비자들에게 식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서는 너무나 많은 인증마크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자들은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런 저런 마크를 획득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규모의 식품생산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제품 설명을 위한 단어의 선택, 영양성분의 표시, 제품명 및 원료 표기의 글자크기 등 다양한 표시에 대한 제도가 있다.

식품의 표시 제도는 올바른 식품의 선택기준, 식품의 품질 유지, 안전의 확보 등을 위해 생긴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표시와 관련된 제도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에게는 제대로 된 정보전달을 할 수 없고, 생산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경제적으로는 많은 손실을 유발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표시 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고 일부는 통폐합의 필요성도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에게 정확한 표시제도에 대한 정보의 제공도 함께 이루어져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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