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FC본부, 바뀐 가맹사업법 숙지하라①
<외경시론>FC본부, 바뀐 가맹사업법 숙지하라①
  • 관리자
  • 승인 2011.05.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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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선 가맹거래사
지난해 10월 13일 추가 개정돼 지난 1월 14일에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정보공개서 등록제 도입 취지의 연장선에 있다. 주목할 점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이 가맹본부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개정된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이 한창 진행 중인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따른 가맹본부의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의 추가

종전규제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영업표지 사용권, 영업활동 조건, 교육ㆍ훈련, 가맹금 지급 및 반환, 영업지역, 계약기간, 영업양도, 계약해지 사유, 가맹금 예치, 영업설비ㆍ집기 설치 및 비용 부담, 계약종료 및 해지 조치, 갱신 거절 사유, 영업비밀, 손해배상, 분쟁 해결 절차 등 17가지였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요소인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그간 누락돼 이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추가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가맹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하므로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을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으로 기재하거나, 현재 실무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추가한 것은 다수의 가맹본부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이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이를 위한 대체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며,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경우에도 지식재산권의 등록 만료일을 체크하지 못해 이를 연장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가맹본부의 실무 담당자는 이러한 사소한 업무상의 실수로 가맹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점을 항상 주의하도록 하자.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의 명확화

종전규제의 ‘법령위반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와 같은 즉시 해지 사유는 불명확한 정의로 해석상의 문제가 야기되어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또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 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권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통보 받고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ㆍ면허ㆍ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15일 초과) 등 시정이 불가능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시정한 날부터 1년 이내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단, 시정 요구 서면에 재 위반 시 해지됨을 명기한 경우에 한함)’ 등으로 즉시 해지 사유를 수정ㆍ보완하였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종전규제에 따른 불명확한 즉시 해지사유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공개서 필수기재사항 추가 및 변경등록 기한 조정

정보공개서의 필수기재사항을 추가한 것은 가맹사업 관련 분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의 문제점과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계약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의 정보가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브랜드 연혁, 영업표지 변경으로 인한 비용 부담 내역, 목적별 광고ㆍ판촉비용 부담비율,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양도 시 사항,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 중단 시 조치사항 및 재고물품 처리방안 등 계약 종료 후 조치사항 등이다. 이와 같은 추가 내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빈번히 발생되는 분쟁의 요소들이며,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담도록 개정하였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 또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으로 기재하거나 현재 실무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기재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가맹계약서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가맹계약서의 관련 내용과 다른 사항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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