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사)한국외식산업협회의 비전 & 미션
<월요논단>(사)한국외식산업협회의 비전 & 미션
  • 관리자
  • 승인 2011.05.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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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교수
(사)한국외식산업협회(상임회장 윤홍근, 공동대표 최인식 김순진. 이하 ‘외산협’)가 전국에 10개의 지회를 설립키로 하고 그 준비를 거의 마쳤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2008년에 출범한 ‘외산협’ 은 그동안 (사)한국음식업중앙회(회장 남상만)와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의 현행수준 적용 2년 추가 연장과 신용카드수수료율의 일부 인하, 그리고 ‘외식산업진흥법’의 국회통과 등 외식문화산업계의 현안해결에 앞장서서 큰 성과를 냈다. 또한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외식사업자를 위해 돼지고기 및 닭고기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정책적 계기를 만들어 준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서’가 바로 ‘외산협’의 작품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둘만한 업적이 아닌가 한다. ‘외식산업발전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라는 광고문안(식외경 1면 하단 광고 2011.5.16 )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 진정성이 읽혀지는 다짐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이유다.

그렇다고 ‘외산협’의 앞길이 마냥 순탄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몇 년 째 이어지는 외식산업의 만성적, 구조적 불황의 타개책이 쉽지 않은데다가 곧 우리나라를 덮칠 총선과 대선, 두 개의 ‘정치쓰나미’가 외식산업의 현안까지 쓸어버릴 개연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산협’은 서둘러서 자체조직의 역량을 현 수준보다 훨씬 더 키워내야 한다. 정책개발능력과 섭외능력의 강화를 통하여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외식산업에 대한 관심을 기간산업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떨어지는 식품외식관련정책의 비중을 묵직하게 늘리기 위함이다. 그 다음 단계는 강력한 실천의지와 행동, 구체적인 현안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에 힘찬 시동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때 까지 엔진을 끄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2개의 현안중심으로 살펴본다.

맨 먼저 신용카드수수료 문제. 최인식, 김순진 등 ‘외산협’ 역대 상임회장과 윤홍근 현 상임회장 모두가 첫 손가락으로 꼽는 현안이다. 정치권과 정부당국은 지난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상당부분 해결책이 포함됐다는 듯 소극적 입장이다. 하지만 그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상한제를 비롯한 근본문제 해결책은 쑥 빠진 대신 수납대행 가맹점의 신설과 가맹점의 단체조직을 위한 법적 근거등 비 핵심적인 조항을 짜깁기해 넣어서 마치 속빈 강정처럼 허무하다. 계약자유의 원칙과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독소조항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거절 금지조항’(제19조1항)과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수수료 추가부과 금지규정’(법 제 19조 3항), 그리고 이상의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법 제70조 3항) 등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다. 그야말로 ‘언터처블’, 불가침영역인 셈인데 독소조항 개폐에 필요한 대책과 전략수립에 시간적 공간적 물질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다음은 한시적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상시화&지속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현행공제율 수준의 2년간 추가연장이라는 미봉적 한시적 조치로는 외식산업의 경영환경과 수익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외산협’은 정치권과 정부당국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노력을 펴서 상시화 법제화를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밖의 과제로는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한 외식산업기본법의 내용을 보완해 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한 대안제시능력의 구비를 꼽을 수 있다.

때마침 (사)한국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와 쌍두마차가 되어 외식산업이 단순한 서비스산업이 아니라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미래의 지식산업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는 윤홍근 회장의 각오와 결의가 발표됐는데 마치 ‘외산협’의 미션이요 비전으로 들리는 듯하다. 같은 맥락에서 나는 ‘외산협’과 ‘중앙회’의 역할분담과 건강한 상생관계가 풍성한 시너지효과를 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시간 하필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아름다운 상생관계가 떠오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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