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칼럼>신정규 전주대학교 식품산업연구소장
<식품칼럼>신정규 전주대학교 식품산업연구소장
  • 관리자
  • 승인 2011.06.02 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산업에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최근 식품업계 뿐만 아니라 각종 제조업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공청회 및 신청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제조·생산·경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업종 및 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이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 및 사업이양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가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지난 5월 30일 발표된 적합업종 및 품목 접수결과를 보면 129개 업종, 234 품목이고, 이중에 식품은 김치, 간장, 된장, 두부, 탁주 등 46개 품목으로 타 업종에 비해 그 품목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에 신경을 쓰고 기업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선정 결과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과거 1979년에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제정하여 시행한 것으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것으로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적합한 사업영역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금지한 제도로,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정업종이 해제되어 2007년까지 256개 업종이 모두 해제됐다.

과거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되었던 품목들이 해제 되면서 식품업계에서는 사업 구도에 변화가 있었다.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했던 품목에 대기업이 진출하게 되면서 기술 개발과 대량 생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차지했던 자리를 빠르게 잠식해나갔다. 거의 모든 품목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많은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반면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위생적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과 향상된 기술을 통한 보다 좋은 제품의 식품을 살 수 있게 되기도 하였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는 제품 생산 기술을 크게 진보 시키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선정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아직 기업이 진출하여 있지 않던 품목을 지정하여 진입제한의 성격으로 시행된 것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았으나 지금은 2007년 완전 해제되어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시설 투자, 기술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생산?판매 등을 위한 인력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선정하는 품목이 지침으로 업계의 자율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정부 공식 기관적 성격을 갖는 기관이 정하는 지침과 그동안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부르짖었던 정부의 입장을 생각하면 자율보다는 상당한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이미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얻어 낸 재산권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적절한 양보와 협력 그리고 타협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기회를 갖고 중소규모의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식품산업의 경우 타 산업과 비교하면 품목별 부가가치가 크지 않고 일부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매출 규모가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산업과 같은 기준인 매출이나 중소기업의 수, 1인당 생산성 등으로 적합품목을 선정할 경우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소비자가 요구하는 위생적 생산, 품질 요구 사항 등이 다른 산업과는 다르다는 것도 고려해야한다.

정책을 정하거나 선정할 때 획일적인 기준이나 공정사회론의 사회적 분위기에 의한 조급한 시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군별로 그 산업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선정?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