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학교급식지원센터 발전의 필요성
<월요논단>학교급식지원센터 발전의 필요성
  • 관리자
  • 승인 2011.06.10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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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영남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지난 해 지방선거와 맞물려 무상급식이 핫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여러 자리를 빌려 찬반논쟁과 쟁점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하기 앞서 보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
한 인프라에 대란 논의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의 생각이다.

학교급식의 역사를 보면 1953년 UNICEF 등의 농산물원조로 빵 무상급식 실시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으며,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되고, 2003년 초·중·고 및 특수학교 완전 급식 실시를 거쳐,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하여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였다. 2008년 기준으로 학교급식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만1106곳에서 급식 실시하였고, 이중 직영이 9827개교(88.5%), 위탁이 1279개교(11.5%)이었다.

학교급식은 양적으로는 계속 성장하여 2009년 급식 소요경비는 4조8040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62.8%에 해당하는 3조187억원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에서 1조5170억원, 자치단체에서 2202억원, 발전기금 및 기타 재원으로 481억원을 충당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낮은 재정확보 문제로 학부모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질적인 측면의 문제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원산지 둔갑문제와 더불어 식자재의 질적 수준 문제이다. 특히 수요자는 양질의 저가 식자재를 원하지만 공급자는 최고가를 원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최상의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교급식에 있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를 학교 급식에 사용하고 식자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활발하다. 특히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학교급식에 이용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이러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이를 담당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각 학교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우리 농산물들을 학생들에게 공급함과 동시에 지역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으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학생들의 건강증진, 우리 농산물 애용의식 제고, 그리고 나아가 전통식문화 계승 등 많은 혜택을 지역사회에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역 생산물을 소비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도 가능하다. 이처럼 학교급식에 국내산 또는 지역 식재료의 이용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재료의 공급체계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무엇보다 크다 하겠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농촌에서는 지역의 주인으로서, 도시에는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주체로서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여 생산자·소비자 간에 직거래 및 계약재배 실천 방안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 대다수 지자체는 의지가 약하고 단순 물류담당역할로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보다 좋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주요 시설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산자단체의 참여 없이 설립 운영이 진행될 경우 기존의 영리업체에 위탁될 가능성이 높아 그 취지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시민단체 및 농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또한 운영 면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군의 친환경유통센터와의 공존관계정립,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학교급식 이외의 집단급식이나 개별 소비도 포함하여 운영계획의 수립, 서울 등 대도시 급식을 위해 구상되고 있는 권역별, 광역친환경농업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와 지자체가 연대하여 접근하는 등 개별 사업으로서가 아닌 포괄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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