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최저임금제도와 외식산업
<외경시론> 최저임금제도와 외식산업
  • 관리자
  • 승인 2011.11.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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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희 win-win노사관계연구소장, 법학박사·공인노무사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외식산업에서 두드러지는 몇가지 과제가 있지만 경영의 최대 장애물로는 임금의 최저기준인 최저임금제도를 지적할 수 있다.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는 오늘날 경영의 위기와 고용불안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아파트 경비원의 최저임금적용과 관련하여 “60세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인 감시·단속노동자의 특성상 일시에 인건비가 늘어나면 고용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감안, 최저임금 100% 적용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 경영위기·고용불안의 뇌관

사업장 업종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최저임금제도를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다보니 근로조건 향상 보다는 고용불안이라는 문제가 더 크게 야기 되었고 고용노동부는 임시방편으로 적용 유예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원들은 정작 적용유예를 반기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되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근로자 측 위원, 사용자 측 위원, 공익위원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여 확정되며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지역별, 업종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320원이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액은 6%인상된 시간급 4580원이다. 최저임금액 인상은 2000년 이래 매년 평균 9.2%의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에는 열악한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매년 평균 10.64%의 인상률을 보여 영세사업자들의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그대로 노출되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최근 매년 증가되어 1만건 이상 입건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대통령령의 특례 규정에 따라 수습사용중의 근로자에게는 90%의 금액을,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법령에 따라 80%의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적용해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특례는 대통령령 제19771호(2006.12.21)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100%의 최저임금액 기준이 적용 예정되어 있었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이 예상되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액 100% 적용을 3년 유예하는 대통령령의 관련 규정 개정 방침으로 급한 불을 끈 셈이다.

그러나 우리 산업사회의 최저임금제도는 이러한 아파트 경비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도 심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외식산업, 최저임금제 개선 시급

특히 외식산업의 경우에는 여타 업종과는 달리 최저임금 상승분에 따른 인건비 절감책으로 근로자를 줄일 수도 없다. 서비스 업종 특성상 서비스 질과 양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야만 한다.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는 현행 최저임금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지역적인 특성과 업종의 특성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달리하는 일본의 입법례를 우리나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지역별·업종별 사업의 특성과 부가가치의 차이가 격심한 우리 산업사회의 특성상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최저임금기준을 모든 지역과 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 통계 관리 등에 문제가 있어 일본의 사례를 따르기 어렵다는 지적도 하지만 통계 관리의 부실을 이유로 근본적인 문제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감안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은 외식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의 합리적 경영을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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