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장시간근로대책과 외식산업의 향후 대응
<외경시론>장시간근로대책과 외식산업의 향후 대응
  • 관리자
  • 승인 2012.02.03 0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광희 win-win노사관계연구소 소장
최근 장시간근로와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뜨거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2011년 기준 OECD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2512시간, 2010년에는 2193시간으로 연속 1위였다. 2010년 기준을 보면 2위인 그리스의 2109시간보다도 많고 이웃 일본의 1733시간이나 가장 적은 뉴질랜드 1377시간보다는 너무나 격차가 크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장시간근로의 개선 의지를 천명하고 노동부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연장근로 억제책으로 장시간근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로 나가고 있다. 장시간근로 개선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결되어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강력한 정책으로 입법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 1월 31일 발표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안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 한도 특례 사업장을 대폭 줄이는데 외식산업인 음식점업도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향후 입법상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노동법(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하게 하고, 더 나아가 연장근로시간이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특례 업종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여 연장근로를 억제하고 있다. 1주 1일의 유급휴일(주휴)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데, 이 휴일에 근로하는 것은 휴일근로라 하여 연장근로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연장근로 한도 초과로 인한 법위반 제재를 노동부는 유예해 왔는데 향후 법 개정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일본의 사례를 보면 분명히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장시간근로는 우리나라 산업사회의 특성과 의식관행, 법제도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결되어 일어나고 있는 문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근로시간에 대한 의식 정립 필요

첫째, 우리의 근로시간에 대한 의식 정립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였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도 모호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이 다반사로 되어 있다. 우리 산업현장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느슨한 형태의 근로가 팽배해 있다. 일부 산업현장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작업과 관계 없는 일을 하거나 오히려 작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휴게시간을 명확히 부여해 무분별하게 초과근로가 되는 것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원 증원에 따른 비용부담 과중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 신규채용 시 사업주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비용과 퇴직금, 각종 복리후생비용 등 간접비용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차라리 할증임금을 부담하고서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것이 사업주로서는 편하다. 신규채용에 따른 부대비용을 경감하는 정부대책도 뒤따라야 사업주로서는 채용확대에 부담을 덜 것이다.

근로시간의 의식관행 개선부터 추진

셋째, 노동문제 소위 노사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종업원 수가 많아지면 산업안전에 대한 각종 규제 등이 뒤따르고, 많은 근로자들로 인해 노무관리가 취약해서 노사문제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사업장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존 직원들로 하여금 연장근로를 해서라도 외부 인력 유입해 의한 사업장의 혼란을 피하려 할 것이다.

넷째, 임금산정기준의 구조적인 노동법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우리 노동법은 산업사회 초기의 단순노동에 적절한 형태로, 임금산정기준을 근로의 분량인 근로시간만 상정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직렬, 직급, 근속년수 호봉 이외에 개인별 임금의 차등을 줄 수 없다. 동일한 시간을 근로하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실제 연봉제가 실무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연봉제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모순에 직면한다.

외식산업은 서비스 업종이기에 장시간근로의 정부대책에 취약하다. 법제도 정비과정에 서비스 업종의 특성이 입법에 반영되도록 여론을 형성해가야 할 것이다. 또한 법 개정에 앞서 선행적으로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의식관행의 개선은 사업장별로 우선적으로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