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칼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해썹(HACCP)
<식품칼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해썹(HACCP)
  • 관리자
  • 승인 2012.02.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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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배추김치 4단계 업체(매출액 1억원 미만, 종업원 5인 미만업체)를 제외한 해썹 의무적용 품목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가 해썹을 적용해야 하는 해 이다. 현재 의무적용 대상 총 1488개 업체(품목수 기준)의 약 54%인 810개 업체가 이미 해썹을 지정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매출액 1억원 미만, 종업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이 올해 12월까지 해썹을 지정받아야 한다.

해썹 적용의 장애요인 산재

배추김치, 어묵, 냉동수산식품 등 7개 의무적용 품목은 소비자가 많이 섭취하고, 상대적으로 식품안전 우려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였다. 이들 의무적용 품목은 매출액과 종업원 규모별로 2006년부터 2년 단위로 적용시한을 선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중소규모 또는 영세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정부의 방침을 잘 이행하여 우리나라의 해썹제도의 정착과 식품안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규모 식품업체의 해썹 지정실적은 소규모 의무적용업체 실적 이상은 돼야 하지 않을까? 결과는 다소 실망스럽다. 지난해 말 상위 50개 대기업이 생산하는 794개 품목 중 불과 30%인 237개가 지정됐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정부에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 그 후 대기업 생산제품의 해썹 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의무적용품목의 100% 달성 목표에 비하면 미진하다.

대기업이 생산하는 해썹 자율적용 품목의 지정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업체 의지의 부족과 함께 제도적으로 개선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시설이 노후된 대기업 공장의 경우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게 되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고 공사기간 동안 생산이 중단되어 영업에 차질이 생기게 됨으로 소규모 업체처럼 선뜻 해썹 적용의 결정을 하기 어렵다.

또한 밀가루, 설탕, 식용유 등 대기업이 생산하는 소재성 식품 품목의 경우 수분함유량이 극히 적어 식중독의 발생정도가 낮다. 이로 인해 해썹을 통한 관리보다는 품질관리를 위주로 하는 자사의 자체 매뉴얼에 의존한다는 점이 해썹 적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해썹은 모든 식품 품목, 어떤 규모의 작업장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 자사 특성에 맞는 해썹기준서를 마련하여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소규모 의무적용업체도 적용하는 해썹을 형님격인 대기업이 못한 다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핑계에 불과할 수 있다. 대기업 자사의 이름으로 위탁생산하는 OEM 협력업체에게 해썹 지정을 요구 할 수 있을지 입장도 난처하다.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정 매출액 이상 대기업이 생산하여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의 경우 의무적용 품목으로 지정한다. 일정수준이상 자체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설위주에서 중요관리점(CCP)위주의 해썹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식품안전성이 상대적으로 확보된 밀가루, 설탕 등 소재성 식품 품목의 경우 기존의 해썹 적용방식에서 자사 위생관리 매뉴얼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협력업체에도 해썹 권장·인센티브 부여

대기업의 해썹 지정 확대와 함께 대기업의 제품을 위탁생산하는 협력업체에도 해썹을 적극 권장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해썹 지정 후 1년 주기의 정기조사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는 정기조사평가의 주기를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미흡한 평가를 받은 업체는 정기조사평가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이다.

또한 대기업 해썹 적용확대의 걸림돌 중의 하나가 이물검출이다. 해썹 지정업체의 식품에서 이물검출 등이 언론에 보도 되면 해썹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고, 이는 대기업의 경우 더욱 치명적이 된다. 하지만 대량생산하는 대기업 제품의 경우 그만큼 이물검출의 빈도도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이를 위해 생산량 대비 이물검출의 빈도를 확인하여 일정수준 이하의 빈도인지를 확인하는 계량적 분석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격언을 늘상 들어오며 살아 왔다. 소비자들과 소규모 식품업체의 경우 브랜드 지명도가 높은 대기업 식품일수록 당연히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상위 대기업의 선도적 해썹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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