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수입 소고기 권장법이다!”
지난 9일 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발표한 직후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이사가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이대로 발효될 경우 외식업체의 한우 관련 메뉴와 명절 선물세트 등의 매출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축산업계뿐만 아니라 외식업계와 농어업계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접대를 위한 식사비와 선물 상한액을 너무 낮게 잡은 데다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관련 업계의 매출감소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사교나 의례용 접대나 선물의 상한액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권이 걸린 청탁 등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식사를 접대할 경우 3만 원 이내, 선물은 5만 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및 이사,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임직원 등이다.
이는 지난 2003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공무원행동강령)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 금액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외식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시행령안 발표와 동시에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외식업계의 연 매출이 약 4조15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각 부서와 전국 지회의 의견을 취합해 강력한 메시지를 만들고 있다”며 “오는 26일 열리는 제51회 정기총회에 각 당 정책위원장 등을 초청해 직접 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당초 김영란법의 식사비 상한액을 10만 원까지로 높일 것을 정치권에 제안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식산업협회도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가뜩이나 최악의 불황에 시달리는 외식업계를 죽이는 법이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자문위원회를 열고 협회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