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닭띠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이때쯤이면 해마다 바뀌는 개정세법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쏠린다. 이에 외식사업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정 세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외식사업자는 외식소비 감소와 원가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세금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2017년의 개정세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 합법적인 절세의 방법이다.
첫째,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 것인데 현행 최고세율인 과세표준 1억5천만 원 초과 시 38%구간에서 한 단계를 더 만들어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최고세율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44%인 시대가 된 것이다. 여기에 4대보험을 합치면 실질적으로 50%를 넘어서게 됐다.
따라서 지난해 10억 원 이상 매출액이 넘는 성실신고대상자인 외식업자는 올해부터 최고세율 44%로 소득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둘째, 외식사업자가 농수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법인 외식사업자는 6개월 매출액의 30% 한도로 농수산물 매입액에서 6/106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그리고 개인 외식사업자는 6개월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50%(6개월 매출액이 2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40%) 한도로 농수산물 매입액의 8/108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소규모 외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6개월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60%(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55%, 2억 원 초과인 경우: 45%)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가 차등 적용되는 것을 2018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법인 외식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매출액의 30%에서 35%로 한도를 확대해 2018년말까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연장됐다.
따라서 외식사업자는 농수산물을 매입시 법정증빙서류인 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공제 한도 이내인지 꼼꼼히 챙겨서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다.
셋째, 2017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취득일을 현행 2016년 1월 1일에서 당초 취득일로 변경했다. 지난해 개정 시 취득일을 2016년 1월 1일로 규정해서 실질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당초 취득일로 변경이 돼 최대 10년 보유 시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때문에 토지를 팔기 망설였던 외식사업주는 올해 팔게 된다면 양도차익이 5억 원이면 최대 8천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다.
넷째, 상속증여세 관련 개정 사항으로 가장 영향이 큰 부분은 신고세액공제의 축소로 상속증여세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지난해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하면 증여세의 10%를 공제해 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고세액공제를 7%로 축소돼서 실질적으로 3%만큼 증여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2017년부터 청년이 외식업을 창업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세액이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된다.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고 상시근로자수가 일정 수 미만인 경우 접대비한도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중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 한도가 현재의 50%만 인정받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 부담부증여도 양도로 보는 부분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로 신고기한을 연장해 증여세신고기한과 일치시켰고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세 신고기한이 현행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에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로 변경됐다.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로 양도차익의 22%를 적용받는 대주주의 범위는 코넥스 시장과 같은 지분율 4% 이상이며 참고로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이 대주주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