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제대로 공제받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
매입세액 제대로 공제받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1.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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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1월은 지난해 2기분 해당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달이다.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 중의 하나는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그래서 매출세액이 적거나 매입세액이 많으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줄어든다. 그런데 사업과 관련해 매입을 한 뒤 부가가치세를 냈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시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을 부담했어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성명,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세금계산서 부실기재사례와 유사한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또한 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면세인 물품을 구매할 때도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을 할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지출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용지 및 택지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이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매와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비영업용으로 소형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비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과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이렇듯 부가가치세법을 살펴보면 다양한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사업자 관점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 예상치 못하게 큰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러가지 불공제 사유들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매입에 관련된 서류들 또한 잘 갖춰 매입세액을 제대로 공제받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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