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최저임금 인상 여파 책임 떠넘기기 중단”
프랜차이즈협회, “최저임금 인상 여파 책임 떠넘기기 중단”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7.19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200개 가맹본부 등 서면조사 통해 법 위반 파악

“가맹본사 95% 중소기업, 보호할 대상”
마른수건 쥐어짜기도 정도가 있는 것

지난 17일 경기 여주에서 열린 ‘2018 정기 임원연석회의’에서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제공
지난 17일 경기 여주에서 열린 ‘2018 정기 임원연석회의’에서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빚어진 근로자와 가맹점주간 이른바 ‘을(乙)의 전쟁’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통한 정부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직권조사권이라는 막강한 힘을 휘두르며 또다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과 정치적 책임을 본사에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 17일 경기도 여주에서 가진 ‘2018 정기 임원연석회의’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회원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자정실천안을 계기로 많은 가맹본사들이 상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맹비 인하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3월에도 김상조 위원장이 19개 본사를 모아 상생 확산 노력을 격려까지 했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 같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은 지난 16일 김상조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외식업·편의점 분야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현장조사를 지난주부터 착수했다”며 “앞으로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1만2천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벌여 가맹시장법 위반 실태를 더 상세히 파악하겠다”고 말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금을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가맹표준계약서가 널리 사용되도록 사용현황공개·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확대 반영 방안 등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편의점 분야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부당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로 다음날 편의점 업계 3, 4위인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압박이 본격화되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협회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95%가 중소기업이고, 60%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로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을 고려하면 월 수익이 5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본사도 보호할 대상임을 인식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본사와 가맹점 모두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을 마련하고 가맹본사에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진흥책 마련도 요구했다.

공정위의 이번 200개 가맹본부 조사 방침과 관련해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고 이에 대한 반발이 본격화되자 공정위, 산자부 등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가 가맹본부에 최저임금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외식업계 관계자도 “이미 지난해와 올해 상생안을 통해 가맹본부들이 고통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른수건 쥐어짜기도 정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가맹본부는 그만한 능력도 안 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이런 방식으론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주요 외식업 관련 단체의 입장 표명이 줄을 잇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10.9% 인상은 중소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달 내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부 장관이 이의제기서를 받아들일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직접 호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경영계에서도 줄곧 강조해온 사안으로 경영계와 소상공인업계가 강력하게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