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행정의 정착을 기원한다
식품안전 행정의 정착을 기원한다
  • 관리자
  • 승인 2006.11.3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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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식품안전협회 신광순 회장
정부의 식품행정이 시대 분위기를 탄 듯 뭐 한가지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다.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 되어 있으나 국회에서 예정대로 처리될지 두고 봐야겠다는 심정이다. 왜냐하면 작년 3월에 정부에서 넘긴 식품안전기본법도 지금까지 논의만 무성했지 그대로 잠자고 있지 않은가? 물론 식품안전처 신설과 맞물려 있어 그런 것으로 이해는 간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위를 아는 사람은 선 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 또한 핑계를 네탓으로 돌리는 사회적 풍조에 기인하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하는 말이다. 특히 식품행정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국가 실현의 절체 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된다.

혹 본인의 이들 당면한 문제에 대한 염려를 부질없는 노파심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경시하는 풍토와 사고 또한 경계해야 한다. 특히 우리와 같이 제도적인 변화가 빈번한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염려는 클 수밖에 없다.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 식품위생 관리제도의 발자취를 교훈삼아 앞날을 차분하게 설계하는 지혜로 활용하기 바란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 관련 직제 변천사를 보면 5년 내지 10년 주기로 한번씩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해인 1949년 당시 보건부에 위생과가 신설된 것을 시작으로 1967년 보건사회부 보건국 위생과가 환경위생과와 식품위생과로 분리 개편되었다.

그 후 1975년 환경위생국의 식품1과 및 식품2과로 분리하였다가 6년 후인 1981년에 약무식품국으로 통합되면서 다시 식품위생과로 환원하였다. 다시 1985년 위생국의 신설로 위생제도과, 식품과, 위생감시과로 분리되었다가 9년 후인 1994년 위생국을 식품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식품정책과, 식품안전과, 식품관리과가 생겼다.

드디어 1996년 4월 현 식약청의 전신인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신설에 따라 당시 보건복지부의 식품정책국 및 약정국과 국립보건원의 약품부, 위생부, 생약부, 방사선표준부의 기능을 통합하여 복지부 산하 독립기관으로 출범하였다. 불과 2년 후인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승격 개편하고 그 소속기관으로 국립독성연구원과 6개 지방청을 둠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예정한 대로 금년 정기국회에서 식품안전처의 신설이 결정 된다면 1996년 안전본부의 발족 이래 꼭 10년 만에 새로운 정부조직이 생기는 셈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식품관리 조직은 참으로 변화무쌍한 변천사로 얼룩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지나온 발자취를 거울로 삼아 새로이 탄생하는 식품안전처는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게 하는데 있다.

그동안 국무총리실에서 식품안전대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치고 지난 9월에 당정협의 까지 마친 개편방안을 중심으로 몇마디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모든 기능을 통합 관장하는 식품안전처를 설치한다는 목표가 오히려 부처간의 이원적인 관리의 우를 범할 소지가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의약품관리 조직의 보건복지부로의 환원과 기존의 식품관리 행정과의 상관성 문제에 대한 시비가 고려돼야 한다.

둘째, 현장접근성을 감안한 생산단계 업무의 농림부 및 해수부에의 위탁 관리문제는 실제 업무 집행상의 차질과 부처 이기주의 태동의 소지를 잉태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식품생산 및 육성 관련 업무를 관련법으로 이관시켜 담당케 할 필요성과 식품안전처 신설과는 그 기능상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식품안전처의 조직을 기존의 품목별(일반, 축산식품 등)에서 기능별(법령, 위해성 평가 등)로 운영한다는 원칙만으로 행정행위의 순조로운 가동이 가능할지 의문이 생긴다. 특히 관련 법률(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의 개정 및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전제로 한 식품안전처의 신설은 마치 차도 사지 않고 운전을 하겠다는 격이기 때문이다.

넷째,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시도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원칙은 기존의 정부기능의 기본방침을 강조한 정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식품안전기본법 등 법적으로 규제해야 실천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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